소음민원 급증… 지난해 2만1759건 접수

  • 입력 2003년 5월 20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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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16개 시도에 접수된 소음 민원이 2만건을 넘어섰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음 민원은 2만1759건으로 2001년의 1만2160건에 비해 79% 늘어났다.

이 중 생활 소음이 2만644건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했다. 공장 소음(3.1%) 교통 소음(1.5%) 항공기 소음(0.5%)은 비중이 미미했다. 생활 소음 중에서는 공사장 소음이 1만5925건으로 77%를 차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울 등 도심지역에서의 아파트 재건축이 봇물을 이루면서 공사장 소음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풀이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 현재 △주간(오전 8시∼오후 6시) 70dB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5시) 55dB △조석간(오전 5∼8시, 오후 6∼10시) 65dB인 주택가 생활 소음 기준을 각각 5dB씩 낮출 방침이다.

또 굴착기 착암기 콘크리트절단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소음 표시 권고제를 의무제로 바꾸고 인증제를 도입해 소음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아예 판매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의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은 5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2008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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