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5-19 18:502003년 5월 19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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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의 경우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 종합병원에서 진료과장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했거나 의과대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또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장 경력 3년 이상이면 응모할 수 있다.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선발하고 임기는 2년이지만 근무 실적에 따라 3년 더 연장해 총 5년간 근무할 수 있다. 21∼31일 응시원서와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복지부 총무과(02-503-7514)로 내면 된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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