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27년간 정상적으로 교사로 봉직해 왔으나 2001년 3월 새로 부임한 교장의 잦은 학사일정 변경, 학교 행사와 관련한 추궁, 모욕적인 비방발언과 보직교체 등에 따른 불안감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다 우울증이 발병해 자살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1974년 교단에 들어선 정씨는 2001년 3월 새로 부임한 교장의 업무 독촉과 모욕적인 비방 발언 등을 견디다 못해 같은 해 9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나 공단이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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