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5월 16일 18시 4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판부는 15일 판결문에서 “차씨가 인터넷에 경찰 조직을 비판한 글을 게재한 것이 동료 경찰을 돕겠다는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됐고, 차씨가 14년여 동안 근무하면서 28번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한 경찰이었음을 참작, 파면이라는 중징계는 재량권의 일탈로 본다”고 밝혔다.
차씨는 2001년 2월부터 자신의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와 경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 홈페이지 등에 “경찰은 검찰의 시녀에 불과하다” “경찰도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글을 올린 게 문제가 됐다.
또 충주경찰서 윤모 순경이 서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1개월 감봉 조치를 받은 데 대해 같은 해 3월 청와대 홈페이지 등에 “귀에 거슬리는 소리라고 해서 감봉 처분이라는 칼날을 휘두르는 경찰 선배님들한테 좋은 것 하나 배웠기에, 우리도 눈에 거슬리는 후배 놈들을 끽소리 못하게 능지처참 해야겠군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를 문제 삼아 같은 해 7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차씨를 파면했다. 차씨는 그해 9월 행정자치부 소청위원회의 징계무효 결정으로 복직했지만 금정경찰서의 징계위원회를 통해 복직 5일 만에 또다시 파면됐다.
따라서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경찰 수뇌부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경찰 수뇌부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경찰측이 패소할 경우 항소하는 게 관례였기 때문. 차씨는 16일 “만일 경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관례가 깨졌다는 점에서 그것 자체로 이미 상당한 개혁”이라고 말했다.
한편 15일 차씨의 승소 소식이 전해지자 차씨의 개인 홈페이지에는 차씨의 승소를 축하하는 경찰관들의 글들이 100여건이나 올랐다. 또 이날 저녁 경남 양산에 있는 차씨의 집은 전국에서 그를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찾아온 수십명의 경찰관들로 북적댔다.
김성규기자 kimsk@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