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여론광장/아동학대, 남의 일이 아니다

  • 입력 2003년 5월 13일 2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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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늘고 있다.

인천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00년 26건이었으나 2001년 140건, 지난해 191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에게 밥을 주지 않거나 재우지 않는 방임이 7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신체학대(43건)와 정서학대(26건) 등의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가 가정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2% 정도만 신고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아동학대는 신고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지난달 의붓딸(5)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마구 때린 뒤 손과 발을 묶고 입에 재갈을 물려 숨지게 한 혐의로 김모씨(31)를 구속했다.

아동학대는 부모의 경제적인 이유와 개인의 성격, 순탄치 않은 부부관계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해 표출되는 단순한 폭행 수준을 넘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위험 수위에 달한 아동학대의 정의와 범위를 아직까지 규정하지 않아 아동보호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법원이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학대 행위를 한 부모와 보호자 등을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또 처벌과 함께 학대 행위자의 성격을 파악한 뒤 정상적인 양육에 필요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려면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해 사회가 지도 감독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보호와 함께 학대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체벌 규정을 만들어 아동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아동학대 행위를 ‘남의 집 가정사’나 ‘훈육의 일환’으로 치부하는 생각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

인천시 아동학대예방센터 정용충 소장juju04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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