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무궁화호 열차사고,크레인기사 등 2명 영장

  • 입력 2003년 5월 13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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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무궁화호 열차와 대형 크레인의 충돌 사고를 수사 중인 경남 양산경찰서는 13일 S중기 크레인 운전사 장모씨(52)와 M건설 현장소장 송모씨(50)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H건설 현장책임자 황모씨(46)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크레인 운전사 장씨는 12일 오전 8시37분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호포리 경부선 철길 10m 아래 양산천 가교에서 작업을 하던 중 운전 과실로 24m 길이의 크레인 타워가 부산발 서울행 210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하는 바람에 9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다.

현장소장 송씨는 위험 작업에 따른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신호수도 정상적으로 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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