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2장 발행않는 의사 자격정지

  • 입력 2003년 5월 13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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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6월부터 일선 병의원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뒤 처방전을 2장 발행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7일∼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처방전 발행의무를 어겼을 때 행정처분 조치를 담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치는 대로 확정, 6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처방전 2장 발행을 의무화하고 처방전을 아예 발행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서는 1차 위반 때 자격정지 15일, 2차 위반 때는 1개월을 내리도록 했다. 세 번째로 어겼을 때는 면허를 취소하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했다.

개정안은 또 의사가 처방전을 1장만 발행한 경우 1차 위반 때 자격정지 7일, 2차 위반 때는 15일, 3차 위반 때는 1개월을 내리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전 2장 발행은 환자들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한 의약분업 당시의 합의였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의사협회가 처방전 2장 발행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환자에게 돌려주는 처방전에 약사가 조제내용을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약사회도 이에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복지부는 처방전을 2장 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마땅한 처벌조항이 없어 행정지도만 하고 있는 상태이다.

종합병원의 경우 90% 이상, 동네의원 등에서는 30% 정도만 처방전을 2장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복지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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