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경조사 금품 3만원이하 등 청렴강령 시행

  • 입력 2003년 5월 12일 2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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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공무원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규칙안’을 만들어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9일 열린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이 행동강령은 하급 공무원들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직무 수행에 차질을 빚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도록 규정했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본인이나 4촌 이내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직무는 피할 수 있다.

특히 국회의원 시의원 등 정치인이 부당한 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보고할 수 있으며 행동강령 책임관(감사관)과 상담할 수 있다. 이 같은 보고를 받은 시장은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무원 스스로의 자정 의지도 담겨 있다.

경조사를 이용한 부당한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는 경조사를 알리지 못하도록 했다.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금품은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통상적인 선물, 직원 상조회 등이 주는 금품, 상급자의 위로 격려 금품, 포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 등으로 제한된다.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은 공무원은 즉시 이를 반환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공무원은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직위를 이용하는 것과 함께 직무와 관련해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것도 금지된다. 시는 19일부터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를 감사관실에서 받으며 시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게 된다. 받은 금품은 즉시 반환하게 된다. 이는 올 2월 공직사회의 부패를 막기 위해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한 대통령령의 후속 조치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공직자 스스로가 자정을 결의한 만큼 행동강령이 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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