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의견서에서 “수사 초기 구속 남용과 가혹행위 등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자의 요구를 불문하고 모든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영장심사를 실시하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신청서의 분실, 누락, 착오 등과 같은 담당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피의자가 판사의 심문을 받지 못하고 발부된 영장은 이를 취소하고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만 제한한 현행 영장심사제도의 개정을 포함한 보고서를 올 10월까지 제출하도록 한국 정부에 요구해 놓은 상태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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