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영장 심사제 모든 피의자에 적용돼야”

  • 입력 2003년 5월 11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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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모든 피의자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판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적 영장심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회신을 통해 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의견서에서 “수사 초기 구속 남용과 가혹행위 등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자의 요구를 불문하고 모든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영장심사를 실시하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신청서의 분실, 누락, 착오 등과 같은 담당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피의자가 판사의 심문을 받지 못하고 발부된 영장은 이를 취소하고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만 제한한 현행 영장심사제도의 개정을 포함한 보고서를 올 10월까지 제출하도록 한국 정부에 요구해 놓은 상태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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