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한강공원 이용료 7월 대폭 인상

  • 입력 2003년 5월 11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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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시민공원의 축구장과 수영장 등의 이용료와 주차요금이 7월부터 대폭 인상된다. 또 일요일과 공휴일의 무료 주차도 폐지된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시민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같이 개정해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회 2시간 사용에 축구장과 야구장은 6000원, 배구장 농구장 정구장 등은 2400원인 이용료가 축구장 1만5000원, 야구장 8000원, 배구장 농구장 정구장은 5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주차장은 여의도지구의 경우 최초 30분 요금이 1100원에서 2000원으로, 1일 주차는 1만21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다른 지구는 1일 1회 주차 때 2000원에서 최초 1시간 2000원으로 오른다.

또 잔디밭을 100인 이상 모임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2시간에 ㎡당 10원이던 사용료도 30원으로 오른다.

개정안은 이 밖에 사용료 징수시간을 축구장과 야구장, 배구장 등은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로, 주차장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로 각각 늘렸다.

시 관계자는 “한강시민공원의 사용료가 현실과 동떨어져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 들어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 하수도료, 화장장 및 납골시설 이용료 등을 올렸으며 시립 체육시설 이용료도 인상할 방침이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한강시민공원 시설 사용료 (단위:원, 자료:서울시)
구분현행개정안
축구장6,00015,000
야구장6,0008,000
배구장2,4005,000
농구장2,4005,000
정구장2,4005,000
배드민턴장1,0002,000
수영장어린이(만 4∼12세)1,5002,000
청소년(만 13∼18세)2,0003,000
성인(만 19세 이상)2,5004,000
빙상장어린이1,5002,000
청소년2,0003,000
성인2,50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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