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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4월 28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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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염동연(廉東淵) 민주당 인사위원이 99년 9월 나라종금에서 5000만원을 받은 뒤 추가로 수천만원을 ‘용돈’ 명목으로 받았다는 진술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안 부소장과 염 위원을 차례로 소환해 김호준(金浩準) 전 보성그룹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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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두 사람을 돌려보내지 않고 자정 넘게까지 조사했으며 이르면 29일경 두 사람 모두 긴급체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안 부소장을 상대로 김 전 회장에게서 받은 2억원 가운데 회사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는지를 추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은 ‘2억원을 투자자금으로 전달했다’는 종전의 진술을 일부 바꿔 검찰에서 ‘2억원은 투자자금이 아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염 위원이 수자원공사 감사로 재직하며 수자원공사 자금을 나라종금에 예치한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안 부소장의 경우 2억원의 사용처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형사처벌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부소장과 염 위원은 검찰에서 김 전 회장에게서 받은 돈을 각각 생수회사 ‘운영자금’과 ‘생활비’ 명목이라며 대가성이 없다고 끝까지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정현준(鄭炫埈) 게이트’의 주범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씨를 지난주 2, 3차례 불러 김 전 회장의 돈이 정씨가 운영했던 한국디지탈라인(KDL)에 흘러들어간 경위 및 로비 관련 여부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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