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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4월 24일 2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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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종우) 상임위 전체 회의는 ‘증평군(郡)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법사위원회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증평출장소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정식 출범한다.
1991년 설치된 증평출장소는 인구가 시 승격 요인(상주 인구 5만명)에 미치지 못해 주민들은 괴산군수와 군의원에 대한 투표권은 행사하지만 각종 예산 인사 등 행정은 충북도에서 관리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괴산군 증평읍과 도안면 일원을 묶어 증평군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 이 지역구 정우택(鄭宇澤·자민련)의원 등 52명의 국회의원이 지난해 4월 의원 입법으로 발의했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여야 모두 이 법안에 대해 이견이 없고 동정여론이 많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증평군 설치 범도민대책위원회를 ‘준비위원회’로 바꾸고 군수와 군의원 선거, 기구 정원 예산 확보 등에 나설 계획이다. 군의원은 괴산군 의회에 소속된 2명 외에 5명을 추가로 선출하며 공무원 정원도 현재 147명에서 36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증평군수와 군의원 선거는 10월 30일 치러진다.
이 법안 통과로 비슷한 시기에 설치된 충남 계룡출장소의 특례시 승격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열린 행자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계룡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이 심의 보류됐지만 증평의 자치단체 승격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계룡출장소의 시 승격을 반대할 명분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논산시 두마면 일원 60㎢의 일반행정을 맡고 있는 계룡출장소는 1990년 육 해 공군본부 등 국방의 핵심시설인 계룡대가 들어서면서 시 승격을 전제로 설치됐지만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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