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연체 이율 年25%는 위헌"

  • 입력 2003년 4월 24일 18시 41분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에게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채무를 갚을 때까지 연 25%의 연체이자를 물도록 한 소송촉진법 3조1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법 개정 때까지 법원에 계류 중인 30만여건의 금전청구사건 재판이 지연되거나 상급심에서 파기되는 등 민사재판 ‘대란(大亂)’이 예상되며 민법(5%) 또는 상법(6%)에 정한 낮은 이율을 연체이율로 삼을 수밖에 없어 지연 이자를 둘러싼 분쟁도 급증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법이 개정돼도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계류 중인 사건의 경우 재판 지연과 이에 따른 송달료 추가 지급 등 불편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반발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金曉鍾 재판관)는 24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이 “민사소송 판결에서 적용되는 연체이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이같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있으므로 법 개정 때까지 법원은 판결을 선고할 때 종래 연 25%의 연체이율을 적용하던 것을 민법과 상법에서 정한 이율로 내려야 한다.

하지만 1심 계류 중인 28만여건의 민사사건의 경우 연 25%의 연체이율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 취지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송달료를 다시 내야 하고 재판 지연도 불가피하다. 또 2, 3심에 계류 중인 금전청구 사건 1만여건도 하급심에서 연체이율 25%를 적용해 선고한 부분은 파기해야 하며 당사자의 이의 제기로 소액사건 중 상당수가 본안 재판으로 넘어가 민사재판이 폭증할 우려도 있다.

이 법 조항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적용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송지연 방지와 분쟁처리 촉진을 위해 적용되는 고율의 연체이율을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임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연 25%의 연체이율은 은행의 연체금리보다도 상당히 높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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