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전남-부산-경북 '원전과세' 공동보조

  • 입력 2003년 4월 22일 2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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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거나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들이 원전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데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해 주목된다.

원전에 발전량 1kW당 4원씩을 과세할 경우 전남은 1316억원, 부산 1032억원, 경북 2136억원 등 3개 자치단체가 연간 4484억원의 새로운 세수입을 올릴 수 있다.

18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인 전남과 부산, 경북을 비롯 4기의 원전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울산 등 4개 자치단체 세정담당 관계자들은 최근 부산시청에서 ‘시 도 실무협의회’를 갖고 원전에 대한 지방세 과세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원전 주변 주민들이 피폭위험에 시달리고 있고 △원전이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의 수혜자이며 △1992년부터 수력발전에 사용되는 발전용수에 대해 지역개발세가 부과되고 있는 만큼 과세 공평성 차원에서 원전에 대한 과세가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4개 자치단체는 원전 발전량 1kW 당 4원씩 과세(수력발전 1kW당 2원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자치단체는 또 시 도의회에 ‘원전과세촉구 건의문’ 채택을 요청하고 공청회를 열어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지방세법 개정의 당위성을 알리기로 했다.

원전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은 3년 전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추진됐으나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 등 27명은 2000년 7월 관련 법안을 의원입법했으나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반대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심의보류로 계류중인 상태다.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그러나 원전에 대한 과세 입법 추진에 대해 △지역지원사업과 중복되고 지원금이 이중부담이며 △지역개발세 신설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원전의 경쟁력이 저하되면 국가 에너지정책에 차질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과 원전 인근 주민들의 희생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지역개발세 과세는 당연하다”며 “16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면 법안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올해 세법 개정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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