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충주댐등 7곳 집중호우대비 미흡 외

  • 입력 2003년 4월 15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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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댐등 7곳 집중호우대비 미흡▼

감사원은 15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충주 소양강 안동 섬진강 사연 영천 수어댐 등 7개 댐이 기상이변에 대비한 안전성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자연재해 대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상이변에 따라 이들 댐 설계시 기준이 됐던 가능최대강수량보다도 많은 집중호우가 발생함에 따라 수량조절용 수문을 설치하는 등의 추가설비를 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감사원은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이들 댐에 수문을 추가 설치해 방류능력을 늘리거나 상류에 또 다른 댐을 만들어 유입량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가능최대강수량을 기준으로 볼 때 붕괴우려는 없으며, 다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능 반올림’ 탈락4명 정부상대 손배訴

2003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원점수의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정수로 전형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수험생 4명이 15일 정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산대 의예과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한 문모군(19) 등 4명은 “정부가 원점수의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성적을 각 대학에 제공함으로써 실제 원점수에서 앞섰지만 반올림한 성적에서 순위가 바뀌어 불합격했다”며 각각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수능성적의 반올림으로 인해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고 다시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았다”며 “1년 동안의 입시 준비금액과 정신적인 충격 등을 감안해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중고차 팔때 '事故 이력서' 의무화 추진▼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중고 자동차를 팔고 살 때 공인기관이 확인해준 ‘사고 이력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을 정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량을 팔 때 성능점검기록부에 사고 및 용도변경 이력 등을 기록한 사고이력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사고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바꿈으로써 생기는 소비자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했다.

또 개인끼리 중고차를 팔고 살 때도 관인 매매계약서에 공인기관이 인정한 사고이력서를 첨부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사고이력 확인은 최근 건교부의 지원을 받아 보험개발원이 개발한 자동차 이력 정보 서비스(www.carhistory.or.kr) 사이트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

이 사이트에는 △최초 차량번호에서 현재 차량번호까지의 보험사고 기록 △차량 번호 및 소유권의 변경 등에 대한 정보 △배기량과 연식 등에 대한 정보 △파손과 도난, 침수 등특수보험사고 경력 정보 등이 제공된다.

건교부는 중고차 매매 때도 새 차를 살 때처럼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홍콩서 9명 추가 사망…사스 공포 확산▼

15일 홍콩에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환자 9명이 추가로 사망하고 42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홍콩 당국이 15일 밝혔다.

이에 앞서 14일에도 중국과 홍콩에서 환자 11명이 사망하는 등 사스 공포가 중화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홍콩에서는 15일 하루 기준 최다 사망자 수를 경신했다. 이날 발표된 사망자 가운데 40대 남성 1명과 30대 여성 3명 등 젊은 연령층이 포함됐다고 보건관리들이 전했다.

중국에서도 15일 14명의 사스 환자가 새로 확인됐으나 사망자는 없었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밝혔다. 15일 현재 중국 64명, 홍콩 56명, 캐나다 13명 등 7개국에서 확인된 사스 사망자가 153명에 이른다. 환자 및 의사환자 수도 31개국 3442명으로 늘어났다.

헨크 베케단 WHO 베이징(北京)사무소장은 “중국 대부분의 성에서 사스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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