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게암컷 포획-유통 단속

  • 입력 2003년 4월 8일 2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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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암컷(일명 빵게)을 포획해 유통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당국이 집중단속에 나섰다. 경북도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시군은 합동으로 16일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게암컷을 포획하거나 유통하는 어민과 수산물 판매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편다.

이번 단속에는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과 해경의 경비함을 동원해 대게잡이 어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수산물 도매시장과 유통업자의 창고, 수산물 운반차량 등에 대한 점검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수 만개의 알을 품고 있는 대게암컷은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라 연중 포획과 유통이 금지돼 있다. 경북도 김병목(金炳睦) 해양수산과장은 “대게암컷 포획은 대게 씨를 말리는 무자비한 행동”이라며 “어민들에게 자율적인 포획 억제 노력을 기대하는 것은 한계에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 행위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불법어업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어자원을 고갈시키는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동해 서해 남해에서 연간 3000여건에 이른다”며 “불법어업을 신고해 확인되는 경우 20만∼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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