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활동 중 스트레스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 입력 2003년 4월 6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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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중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에 걸린 노조 전임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정태학(鄭泰學) 판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D사의 전 노조위원장 이모씨(40)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정 판사는 “원고가 노조업무를 전임하는 데 회사의 승낙이 있었고, 불법파업 등을 제외한 합법적 범위에서 회사와 관계된 노조 일을 하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져 척수염에 걸린 점이 인정되는 만큼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3년부터 1999년까지 D사 노조위원장을 지낸 이씨는 척수염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노조 전임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척수염과 업무 사이에 인과 관계도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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