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강-산주변 건축규제 강화

  • 입력 2003년 4월 3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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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건축 규제가 강화된다.

시는 지금까지 별다른 건축제한이 없던 강이나 산 주변의 수변·조망경관지구 안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높이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3일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변경관지구 내의 건축물 높이는 12층, 40m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등의 건축물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조망경관지구의 경우 지정된 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따르게 된다. 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배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또 과밀화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지정된 구역 안의 건폐율을 최고 50%까지 낮출 수 있다.

그러나 도심 재개발사업의 경우 건폐율이 60%에서 80%로 완화된다.

필요시 주거비율 증가에 따라 용적률을 낮추는 주상복합건물의 ‘용도용적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재래시장을 재개발 또는 재건축할 때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고 층수도 12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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