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복지 “만5세 아동 무상보육 추진”

  • 입력 2003년 3월 28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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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되는 대로 여성의 건강을 위해 풍진 및 기형아 검사, 초음파 검사, 산후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여성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현재 이혼 여성이 재혼할 경우 자동적으로 잃게 되는 국민연금 수급권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0∼4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중산 서민층으로 확대하고 장애아와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보육비를 지원 받는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올해 21만명에서 2008년에 104만명으로 약 5배 늘어난다.

현재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4인 기준, 월 소득 125만원 이하)의 0∼4세 아동에게 월 5만원을, 장애아동에게는 월 20만1000∼24만3000원을 보육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 만 5세 아동의 경우 월 소득 215만원 이하 가구(4인 기준)에 한해 9만∼12만5000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성매매에 종사했다가 나온 여성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7월부터 유예하겠다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가족 등 부양의무자가 일정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 받는데 이들 성매매 여성은 가족관계가 사실상 끊어졌는데도 법적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것이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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