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에 ‘변호사자격’ 논란

  • 입력 2003년 3월 13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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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법학과 교수들이 변호사 자격을 달라며 법무부에 입법 청원을 냈으나 대한변협이 최근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법학 교수들의 모임인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송상현·宋相現·서울대 법대 교수)는 지난해 7월 법학 교수에게도 변호사 자격을 주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달라며 법무부에 입법 청원했다.

법학교수회가 제안한 개정안 내용은 법학대학원이 설치된 4년제 대학의 법학 전공교수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교수나 부교수 중에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해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하자는 것.

법학교수회 사무총장 정용상(鄭容相·부산외국어대) 교수는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외국의 특정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법 전문가인 교수들이 국제환경이나 M&A 등 여러 분야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지금도 교수들이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교수에게 자격증을 주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변협은 “교수들의 학문적 주장을 실무에 반영하고 있는 만큼 학계와 변호사 업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며 “실무 경험이 부족한 교수들에게 전문지식만을 근거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서고 있다.

변협 공보이사 도두형(陶斗亨) 변호사는 또 “최근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에게 법무사, 변리사 자격 등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법 조항도 평등권 문제가 제기돼 폐지된 상황에서 교수들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3월 초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원은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며 “이는 국민적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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