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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가산세 규정 위헌” 납세자연맹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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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13:30
2009년 9월 29일 13시 30분
입력
2003-03-06 18:32
2003년 3월 6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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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金善澤)은 최근 취득세 납부 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취득세법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6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소장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는 납부지연 일수에 따라 가산세가 차등 부과되는데 지방세인 취득세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일률적으로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회원 최모씨가 취득세 400만원을 부과받고 납부기한을 하루 넘겨 가산세 80만원을 낸 뒤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회원 명의로 헌법소원을 냈다고 덧붙였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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