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28일 “횟집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개불을 잡기 위해 고압공기펌프를 이용한 불법 어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올들어 이 같은 불법 개불잡이 19건을 수산자원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산란기가 끝나는 4월말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각 지역 항포구 출어현장 의 불법어구 단속및 기동정과 순찰정을 이용한 해상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2월부터 4월이 산란기인 개불은 해마다 군산시 개야도와 고군산 근해, 김제시 심포, 충남 장항읍 등지에서 갯벌에 고압공기를 불어 넣어 그물망으로 건져 올리는 방식의 불법어업의 표적이 돼 왔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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