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대선 인터뷰 선관위 제지는 정당”

  • 입력 2003년 2월 27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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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周善會 재판관)는 27일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가 “정기간행물법과 방송법상 허가받은 보도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관위가 대선 예비후보들의 인터뷰를 금지한 행위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관위가 인터뷰 중지 촉구 공문을 보낸 것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고 인터뷰 현장을 저지한 행위 역시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헌법소원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결정에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청구인이 언론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해도 정간물법상 간행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선거법 82조에 의한 ‘언론기관’이 아니었고 청구인의 인터뷰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관위의 공문은 국민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권고적 비권력적 행위로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인터뷰 저지는 공권력의 행사이지만 청구인은 공권력의 행사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2월5일 대선 출마의사가 있는 민주당 대선 예비주자 7명을 대상으로 연쇄 인터뷰를 기획했으나 서울시 선관위가 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했다며 인터뷰 중지 촉구 공문을 보내고 선관위 직원을 보내 당시 노무현(盧武鉉) 민주당 고문과의 인터뷰를 저지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오마이뉴스는 그후 지난해 2월14일 격주간 출판되는 잡지를 발행하면서 정기간행물법상 정기간행물 등록 절차를 마치고 지난해 2월20일부터 3월5일까지 7차례에 걸쳐 대선 예비후보와의 인터뷰 내용을 인터넷 등에 올렸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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