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탈락교원 구제 길열렸다

  • 입력 2003년 2월 27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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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周善會 재판관)는 27일 전직 교수 윤모씨가 “학교 정관에 따라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옛 사립학교법 53조의 2(기간임용제)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시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국회는 사립학교법을 고쳐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의 구제절차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재임용 거부 사유 및 탈락 교원의 입장 진술 기회 등을 마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재임용 거부시 사후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아 헌법이 정한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84년 10월 A대학 경영대학장으로 재직 중 총장 직권으로 면직된 윤씨는 면직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대학측의 재임용 거부로 면직돼 면직기간의 임금 등을 받지 못하자 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던 중 헌법소원을 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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