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불법 주정차 등 위반단속 업체 위탁 후유증

  • 입력 2003년 2월 17일 2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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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불법 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민간에 위탁한 후 마구잡이 단속 시비로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또 단속에 따른 민원이 쇄도하자 민간위탁업체 관리를 맡은 일선 기초자치단체들은 ‘시의 전형적인 떠넘기기식 행정’이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강화 옹진군을 제외한 8개 자치단체는 1월부터 △불법 주정차 중점관리지역(19.32㎞)에서의 주정차 행위 △버스전용차로(50.8㎞) 운영시간대(평일 오전 7∼9시, 오후 5∼8시) 주행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민간업체에 맡겼다.

이에 따라 기존 단속인력 270명(공무원 51명, 공익요원 219명) 외에 자치단체와 용역 계약을 맺은 민간업체의 단속요원 38명이 보강됐다.

특히 계약 규정에 따라 민간 단속요원 한 명당 하루 25건(한 달 평균 625건) 이상을 단속해야 기초단체와 협정한 용역비를 받을 수 있어 단속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1월 한 달 동안 각종 위반행위 단속 및 차량 견인 실적은 각각 3만6426건과 65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8%와 107%가 증가했다.

이같이 단속이 급증하자 자치단체 민원부서와 홈페이지에는 실적을 쌓기 위한 마구잡이 단속을 비난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이모씨(39)는 “시가 단속을 통해 교통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주차시설 확충, 도로여건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치단체 관계자도 “시가 용역업체 선정 등 관리업무를 자치구에 떠넘기면서 단속과 관련된 민원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 주행 행위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 단속을 민간에 맡겼다”며 “성과가 좋으면 하반기부터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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