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2-17 18:492003년 2월 17일 18시 4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철도청측은 경찰 조사에서 “시공회사와 인부들이 승인도 받지 않고 예정된 작업시작시간(오전 3시20분)보다 두시간 이상 빠른 0시50분에 나와 감독자도 없이 작업을 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작업 예정시간보다 빨리 나와 작업한 것은 업체의 관행이며 선로 변경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철도청의 과실에 대해 민사소송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정읍=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