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국내 주요 10개 보험회사와 6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계약 가입지침 등을 최근 조사한 결과 보험가입 대상에서 정신장애인이 제외되어 있고, 시각장애인은 암보험 가입시에도 시력을 검사해야 하는 등 차별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또 신체장애인의 경우 보험상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보험가입 전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74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설문결과, 장애인 시설이라는 이유로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화재보험 등의 가입을 거절당했다고 응답한 곳이 30%에 달했다. 113명의 장애인에 대한 설문에서는 35.4%가 직간접적으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사들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정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732조에 따라 약관에 정신장애인의 보험가입 거절을 명시하고 있어 정신장애인은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사실상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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