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제출한 협상안은 3월 외교통상부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되며, 미국과 영국 등 법률시장 개방을 요구한 10개국과의 협상이 타결될 경우 빠르면 2005년 1월 국내 법률시장이 개방될 전망이다.
협상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국 로펌이 국내에 지점 혹은 사무소를 설치, 국내 기업을 상대로 통상 관련 국제법이나 영미법 등 외국법 자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외국 로펌이 국내법 자문 및 송무분야 등 법률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로펌과 제휴 합병하거나 외국 로펌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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