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법정에 세운다 “정부 법적근거 없이 복권사업 중지”

  • 입력 2003년 2월 9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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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발행의 법적 정당성 여부를 묻는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복권 위탁발행업체인 R사 이모 사장은 9일 “정부가 법적근거 없이 복권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건설교통부 등 7개 정부 부처를 상대로 연합복권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및 연합복권 발행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이달 중 법원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연합복권인 로또복권은 개별법에 근거해 발행할 수 있는 복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복권인 만큼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통합복권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로또복권 발행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합복권인 로또복권 발행으로 인해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군소복권업자들은 “정부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로또복권을 탄생시켰다”며 이 사장과 연대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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