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2-08 01:332003년 2월 8일 0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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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의원이 선거기간 중 과거 프랑스 의회에서 연설했고 공인노무사 재직 중 업무정지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성규기자 kim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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