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포항시 行訴 패소실태 조사

  • 입력 2003년 1월 27일 21시 00분


포항시의회(의장 공원식·孔元植)가 포항시의 민사소송 패소 실태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소송 결과를 직접 조사하기는 드문 일이어서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27일 포항시의회에 따르면 포항시가 민사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해 상당한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2월부터 4월까지 조사를 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포항시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 동안 수행한 행정소송 170건 가운데 패소한 90여건에 대해 정밀조사에 들어간다.

시의회는 패소한 소송을 조사해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나 직무 소홀이 드러나면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는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소송과는 별개로 지난 3년 동안 안전시설 미비와 인허가 관련 등으로 시민과 벌인 소송에서 패소해 30억원 가량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가 패소 소송 조사에 나선 것은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는데도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져 배상금과 소송비용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포항시의회 이일윤(李一允) 부의장은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에 대비해 집행부의 전문성과 대응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조사를 펴는 것”이라며 “패소할 것인지 승소할 것인지를 최대한 미리 파악해 적절히 대처해야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포항=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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