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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27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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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통보한 출두일자는 김원기 이강래 의원의 경우 다음달 3일, 정형근 의원은 4일, 김영일 이부영 의원은 5일이다.
검찰은 이들 정치인이 출두하면 고소 경위와 한나라당이 공개한 도청자료의 진위 및 출처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지만 이들이 출두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현재 검찰에는 △안상수(安商守) 이부영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9명과 신건(辛建) 국정원장 사이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맞고소 사건 △민주당 김원기 이강래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참여연대가 국정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이 계류돼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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