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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22일 1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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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3부(정기용·鄭基勇 부장검사)는 22일 지난해 10월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당시 조사를 받다 도주한 폭력조직 파주 S파 조직원 최모씨(30·구속수감 중)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경기 연천경찰서 소속 김모 경장(34)과 허모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9시경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수갑을 찬 채 도주한 최씨가 도움을 요청하자 경찰서에 보관된 수갑 열쇠를 꺼내와 최씨의 왼쪽 손목에 채워져 있던 수갑을 풀어준 혐의다.
허씨는 최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김씨가 근무하는 파출소와 경찰서까지 데려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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