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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22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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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노조원들의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며 “경찰 간부들이 폭행을 지시했다고 판단할 만한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은 각각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16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금속산업연맹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서울지법이 당시 경찰봉과 방패 등을 이용해 시위에 가담한 노조원들을 경찰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다”며 “검찰이 이들을 지휘한 경찰 간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폭력진압 과정에서 다친 대우차 노조원 92명은 당시 이무영(李茂永) 경찰청장과 민승기(閔昇基) 인천지방경찰청장(현 경남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간부 7명을 살인미수와 독직폭행,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었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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