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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20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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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박용규·朴龍奎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세풍사건 재판에서 서상목(徐相穆) 전 의원의 변호인측은 “손 회장 등이 실무를 다루지 않아 그 당시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증인채택 철회를 요청했다.
서 전 의원의 변호인측은 ‘서씨가 국세청을 통해 압력을 행사, 대선 자금을 받아낸 것이 아니라 손 회장 등 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건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손 회장에 대해서는 2001년 9월, 김 회장 및 박 회장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 각각 증인신청을 했다.
그러나 손 회장은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 받으면서도 10차례나 재판부의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이들의 증언 거부로 재판이 1년 이상 지연됐다.
국세청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166억7000만원을 불법 모금했다는 이른바 ‘세풍’ 사건에 대한 공판은 1998년 12월 서 전 의원 기소 이후 현재까지 사건의 주역인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의 해외 도피와 증인 불출석 등으로 법원이 1심 재판조차 끝내지 못하고 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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