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자동차稅 선납 10%감면 2월3일까지 연장

  • 입력 2003년 1월 19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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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월 중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10% 감면 혜택을 주는 ‘선납 감면 혜택 제도’의 선납 기간을 2월3일까지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1월 말일인 31일이 설연휴 기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1월 한 달 동안 3만751명이 선납했지만 올 들어선 15일 현재 3만4605명이 신청하는 등 선납자가 급증하고 있다.

한편 다른 시도에서 선납한 뒤 서울시에 전입할 경우엔 서울시의 관할 구청에 선납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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