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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17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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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조사부(김정필·金正必 부장검사)는 16일 “합병은행 간판교체 사업과 관련해 광고를 수주해주겠다”고 속여 1억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 대통령 전처의 조카이자 서재희(徐載喜)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아들인 서용진씨(38·건설업)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월 대학교 동창인 광고업자 백모씨에게 “내가 국민은행 관계자와 아태평화재단 관계자들을 만나 얘기를 다 해놨는데, 합병은행 실무자들에 대한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면서 3억원을 요구, 백씨에게서 2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서씨가 ‘평소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많이 안다’고 과시하며 백씨를 속여 돈을 받았지만 실제 로비를 벌이지는 못했고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으며 피해금액 가운데 8000만원을 합의금으로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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