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자체 수의계약도 투명해진다

  • 입력 2003년 1월 14일 0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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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자치시대에 금품수수비리의 온상으로 꼽혀 온 자치단체의 수의계약 관련 정보를 지역민에게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이 내려져 자치단체들이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전남 신안지역 시민단체인 ‘신안포럼’의 청구를 받아들여“신안군은 수의계약과 관련한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해 갖는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상 기본권인 알권리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권리”라며 “신안군이 공개를 거부했던 2002년 1월 이후 수의계약 관련 공사명과 금액, 계약업체 대표자, 2002년 6월 이후 전자입찰관련 낙찰자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해야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수의계약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공정한 입찰 계약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러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안포럼은 지난해 9월 수의계약 관련 공사명과 금액, 전자입찰 관련 낙찰자 정보를 공개토록 요청했으나 군이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공개결정을 내리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신안포럼 김인수 대표는 “신안군이 수의계약 비리로 전임 군수와 현직 군의원들이 구속되는 등 군민들의 불신이 커져 투명한 계약업무를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정보공개 결정은 그동안 민선단체장과 업체 사이에 금품수수와 로비설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던 수의계약 관행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를 원칙으로 분류돼왔던 관공서 계약업무를 공개해야한다는 결정이 내려지자 각 시군은 전남도에 결정내용과 공개 범위 등을 문의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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