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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7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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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정몽준(鄭夢準) 의원이 현대전자 주가조작을 주도했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로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주장한 경위와 97년 7월 현대전자의 외자조달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선 경위를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2000년 8월 “이 전 회장이 현대전자 외자조달 과정에서 현대증권의 손해를 예상하면서도 현대중공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선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며 이 전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사장을 상대로 “현대전자 주가조작 배후에 정 의원이 있다”는 이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조사했다. 이 전 부사장은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에서 현대중공업이 자금 1800억원을 동원할 때 결재했으며 현대전자가 현대투신 주식을 담보로 외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 지급보증을 설 때 서명을 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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