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세균감염 사망…병원에 배상책임

  • 입력 2003년 1월 5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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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날 때 이상이 없던 신생아가 병원 내 세균 감염으로 사망한 경우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합의2부(김만오·金滿五 부장판사)는 분만 후 병원 신생아실에서 세균에 감염돼 간기능 악화로 사망한 박모군(4개월)의 유족이 A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8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그러나 피고 병원도 치료를 위해 노력했고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한 사망은 현재의 의학 수준으로서는 완전히 막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피고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박군은 2001년 5월 미숙아(34주5일)로 태어났으나 세균에 감염돼 4개월만에 간기능 악화로 숨지자 유족들은 같은 해 11월 병원을 상대로 1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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