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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3일 2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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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는 3일 담배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본청사와 별관, 의회청사를 ‘절대 금연건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물론 민원인들도 서구청사 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구는 청사 내 흡연구역과 화장실 등에 있던 재떨이를 현관 밖이나 옥상 등으로 치웠으며 건물 곳곳에 ‘절대 금연건물’ 안내문을 붙였다.
구 관계자는 “청사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과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금연운동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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