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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2월 30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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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는 희귀 식물인 주목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1997년 소백산 비로봉 일대 주목 군락지 154만8760㎡를 자연 휴식년제로 지정했으나 추가 보호가 필요해 2008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연 휴식년제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탐방객에 의한 자연자원 훼손을 막고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199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단양〓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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