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아내구타 교육위원 주민소환추진

  • 입력 2002년 12월 27일 22시 58분


아내를 구타한 혐의로 기소된 교육위원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 등 전북도내 교육단체들이 ‘주민소환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전교조 전북지부와 학교운영위원 협의회에 따르면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인 한모 교육위원(45)에 대해 ‘주민소환 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교조와 학운위 협의회측은 교육위원이 다른 직책에 비해 도덕성이 요구되는만큼 한 위원의 행위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에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토록 요청하는 한편 내년 1월 지역구 유권자들을 상대로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소환제는 올 9월 출범한 제 4대 전북도교위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교육위의 위상을 실추시킨 교육위원을 제재하기 위해 고안한 윤리강령. 유권자인 해당 지역구 학교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소환이 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주민소환제는 아직 ‘선언적 의미’만 갖고 있을 뿐 법적 강제성은 없다.

학운위 협의회 관계자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위원직을 사퇴하지 않는것은 전북 교육계를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주민소환제를 통해 한위원의 사퇴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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