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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2월 23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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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관계자는 “여성부에서 여성발전기금 3억1800만원을 지원받아 내년부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로 피해를 본 여성들의 민사소송 및 이혼소송 등 가사소송 500건을 무료로 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형사사건의 경우 현재 실시 중인 무료 법률구조 대상에 해당 여성의 사건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공단측은 밝혔다.
성폭력 등 피해를 본 여성들은 공단에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시설에서 발급한 확인서 △고소장 사본이나 고소장 접수증 △성폭력 등에 의한 상해를 입증하는 전치 2주 이상 진단서 중 한가지를 제출하면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현재 농어민 축산인 도시영세민 담배소매인 모자(母子)가정 등을 상대로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