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12-23 00:502002년 12월 23일 0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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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교수채용 심사과정은 대학 내부의 독자적 인사권 행사로 이를 밝힐 필요가 없다는 피고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대학측은 종합심사 평정표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성씨 등은 지난해 12월 한국외대 통역번역대학원 교수 채용에 지원했다 탈락한 뒤 대학측에 심사기준과 종합심사 평정표 공개 등을 요구했으나 대학측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