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공채 심사결과 공개해야"

  • 입력 2002년 12월 23일 00시 50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성모씨 등 3명이 “교수채용 심사기준과 결과를 공개하라”며 대학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수채용 심사과정은 대학 내부의 독자적 인사권 행사로 이를 밝힐 필요가 없다는 피고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대학측은 종합심사 평정표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성씨 등은 지난해 12월 한국외대 통역번역대학원 교수 채용에 지원했다 탈락한 뒤 대학측에 심사기준과 종합심사 평정표 공개 등을 요구했으나 대학측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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