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국씨 항소심도 집행유해

  • 입력 2002년 12월 18일 18시 21분


서울지법 형사항소8부(김건일·金建鎰 부장판사)는 1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거액을 빌려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국(張在國) 전 한국일보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에서의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취소됐다.

재판부는 “원심형이 무겁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속됐었고 업무상 여러 애로가 생겨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원심판결 중 사회봉사명령 부분은 취소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94년 4월 라스베이거스 미라지호텔 카지노에 계좌를 개설, ‘장존’ 명의로 모두 344만5000달러(약 41억3400만원)를 빌려 도박을 하는 등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외환거래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이 선고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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