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피의자 조사단계에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고 현재 직권남용이나 독직폭행, 선거법 위반 사건 등으로 한정된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가혹행위나 피의 사실 공표, 공무상비밀누설 등 공직 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방안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허위진술이나 공범 도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 참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법무부는 이에 따른 수사력 약화를 막기 위해 수사상 필요한 핵심 참고인에 대한 강제 구인제 및 수사관련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사법방해죄 조항 신설 등도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이르면 내년 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