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 변호인 참여, 형사소송법 개정안 연내 확정

  • 입력 2002년 12월 15일 19시 15분


법무부는 ‘서울지검 피의자 폭행 사망사건’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와 허위진술 처벌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연내에 확정해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피의자 조사단계에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고 현재 직권남용이나 독직폭행, 선거법 위반 사건 등으로 한정된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가혹행위나 피의 사실 공표, 공무상비밀누설 등 공직 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방안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허위진술이나 공범 도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 참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법무부는 이에 따른 수사력 약화를 막기 위해 수사상 필요한 핵심 참고인에 대한 강제 구인제 및 수사관련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사법방해죄 조항 신설 등도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이르면 내년 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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