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12-11 18:452002년 12월 11일 18시 4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기록 검토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7월 구속기소됐던 홍업씨는 지난달 1일 열린 1심에서 기업체 등으로부터 청탁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6월에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5억6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