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대학 직원-조교들 “총장 투표권 달라”

  • 입력 2002년 12월 6일 22시 14분


올들어 대학가의 핫이슈로 떠오른 총장 직선제를 둘러싼 참정권 확대 문제가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각 대학의 직원과 조교 등이 총장선거에서 자신들에게도 투표권을 달라며 실력 행사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 진주의 국립 경상대학에서는 5일 참정권 확대를 요구하는 일반직원과 조교 등의 실력저지로 차기 총장 선거가 무기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경상대 교수회는 총장 선거가 무산된 뒤 “교권이 직원들에 의해 무참히 유린됐다”며 직원들을 성토했다.

이들은 “일반직원은 교수의 연구, 교육활동을 지원하는데 그 존재 이유가 있다”며 “대학의 주체인 교수가 총장을 선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수 년전부터 터져나온 대학 직원들의 참정권 확대요구는 현재 경상대 뿐 아니라 총장의 임기가 끝나가는 전국 10여개 대학에서 거세지고 있다.

이들 대학의 ‘총장 선출권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투표권을 교수만 가져야 한다는 것은 ‘우월주의’의 부산물”이라며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뽑은 총장이어야 소신있게 대학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또 “교육부도 ‘대학 구성원의 합의만 있으면 총장 선출에 있어 참정권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교수들만의 투표는 원천봉쇄키로 했다.

그러나 관련 대학의 교수회측은 “직원과 조교의 참정권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한동안 마찰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대해 부산의 한 대학 교수는 “직선제는 그동안 파벌주의와 보직거래, 과열과 혼탁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며 “이 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진주〓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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