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야생조수 피해보상 해줍니다“

  • 입력 2002년 12월 6일 22시 14분


‘우리 군(郡)은 야생조수와 농가를 함께 보호합니다’

강원 양구군이 최근 야생조수와 이들 야생조수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가를 함께 보호하는 야생조수 피해보상금 제도를 마련해 이달 중 첫 보상을 실시 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양구군은 최근 각종 야생조수 수가 크게 늘면서 농작물 피해가 덩달아 크게 늘어나자 이를 함께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야생조수 피해보상금 제도는 야생조수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가 군에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군이 조사를 벌여 적정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양구군에 올해 신청된 농작물 피해 건수는 옥수수와 벼 등 총 25건(피해면적 2만6457㎡·피해 신청액 880만원)으로 군은 이들에 대해 이달 중 8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휴전선에 인접해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양구지역의 경우 그동안 활발한 자연보호 활동으로 고라니 멧돼지 까치 등 각종 야생조수의 서식밀도가 크게 높아져 청정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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